與 "적반하장" 野 "사퇴해야"…조원철 법제처장 놓고 공방(종합)
뉴스1
2025.10.25 13:17
수정 : 2025.10.25 13:17기사원문
야당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5개 재판은 모두 무효',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른 이 대통령 연임은 결국 국민 결단 문제'라는 발언을 국감에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혐의 등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한 데 있어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 연임은 결국 국민 결단 문제'라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궤변"이라며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까지 말하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매도했다. 나아가 '이재명을 위한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의 법제처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조 처장의 이른바 '연임은 국민 결단' 발언을 두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을 운운하며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흔든 것은 권력 연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험한 발상이자 헌법의 정신을 부정한 전례 없는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처장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고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이라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은 눈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려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했다.
이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였다"며 "조 처장이 무죄를 언급한 것은 바로 그 기소 자체가 검찰권 남용에 기반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4심제로 매도한 재판소원제 논의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조 처장은 4심제라는 단어를 언급한 바가 없으며 위헌 법률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논의되는 재판소원제도의 필요성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모든 헌법적 사안의 최종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것을 두고 '권력 연장 합리화'니 '헌법 정신 부정'이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무엇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 대해 검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이 어째서 '변호사비 대납'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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