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횡단보도서 임신부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송치
뉴시스
2025.10.25 15:16
수정 : 2025.10.25 15:16기사원문
신혼부부 치어 임신 17주 20대 사망, 남편도 중상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를 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임신 17주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가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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