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횡단보도서 임신부 치어 숨지게 한 트럭기사 송치

뉴시스       2025.10.25 15:16   수정 : 2025.10.25 15:16기사원문
신혼부부 치어 임신 17주 20대 사망, 남편도 중상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치어 20대 임신부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씨를 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트럭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와 30대 남편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숨졌다.

B씨는 임신 17주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도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가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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