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내매점, 임대료 대신 노조에 상납?…노조 "명백한 허위"
뉴시스
2025.10.25 15:37
수정 : 2025.10.25 15:37기사원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본관 1층 일부 공간(47.6㎡)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내매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 동안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평가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구내매점 운영업체를 공고 및 일반경쟁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내부 직원의 제보를 통해 매점 업체와 노조간 금전 거래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고, 노조가 매점에서 받은 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보직자와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평가원 감사실이 지난해 '구내매점 계약 부적정' 감사를 통해 매점 사용계약의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련 12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담당자 1명에게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불문경고'를 내렸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원 '미징계' 처리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노조가 불법적으로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에게 무상으로 특혜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노조 및 관련 직원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더불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만큼 상위기관의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연전노조는 24일 성명을 내고 "허위 '상납' 발언과 불법 프레임 조작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왜곡 공세와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최 의원을 비판했다.
해당 매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조합원 복리후생을 위한 합법적 노사합의 시설로 운영됐고, 수익은 복리후생기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됐으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복리후생 사업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기본적인 크로스체크와 팩트 확인조차 없이 일부 제보를 과장해 '10여년간 불법 상납 구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왜곡 공세이자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행태"라며 공식적인 정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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