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연공장서 2명 사망하고 2명 중상…노동장관, 사고 수습 지휘

뉴시스       2025.10.25 18:20   수정 : 2025.10.25 18:20기사원문
수조 배관공사 중 1명 실종…3명이 찾으러 들어갔다 모두 질식 병원 이송됐으나 2명 끝내 숨져…2명은 호흡은 있으나 의식 없어 노동부, 작업중지·특별감독 실시 예정…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김영훈 장관도 현장 방문해 점검·지휘…중앙·지역 재해수습본부 가동

[경주=뉴시스]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한 폐기물 가공(아연 제조)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수조.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2025.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주에 있는 아연 제조 업체에서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께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 공장인 황조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수조 내 배관공사 중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 후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고, 모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수조 내부에서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관할청인 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노동부 포항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김 장관은 즉시 사고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수습 상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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