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심 선고…기소 4년만

뉴스1       2025.10.26 07:10   수정 : 2025.10.26 07:10기사원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4년 만이자, 약 190차례 재판 끝에 맞는 결론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6111억960만 원, 8억5200만 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밖에 정영학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44만 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9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 원·추징금 37억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건 제 행동과 말이 빚어 마땅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장동은 세간에서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고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업의 매 단계에 합리적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담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어 처벌을 달게 받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정 전 실장만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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