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5.10.26 10:00
수정 : 2025.10.26 10:00기사원문
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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