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건강 지킨다…수원시, 전국 첫 조례 제정

뉴시스       2025.10.26 13:52   수정 : 2025.10.26 13:52기사원문
3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정기 심리검사 등 의무화

[서울=뉴시스]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조직 내 갈등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근무환경 개선,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전문의 상담 연계를 지원하고,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의 신뢰가 높아진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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