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건강 지킨다…수원시, 전국 첫 조례 제정
뉴시스
2025.10.26 13:52
수정 : 2025.10.26 13:52기사원문
3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정기 심리검사 등 의무화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조직 내 갈등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전문의 상담 연계를 지원하고,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의 신뢰가 높아진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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