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 지정면세점 내 소상공인 중복 상품은 판매 제외"
뉴스1
2025.10.26 16:13
수정 : 2025.10.26 16:13기사원문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공항 내 지정면세점 내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중복 상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DC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정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에 대해 질의하자 곽진규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전면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JDC 관계자는 "면세점 품목 구성은 국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지역경제와의 상생 및 공존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입점 단계부터 철저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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