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등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2025.10.26 17:02
수정 : 2025.10.26 17:0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지방채 발행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하면서 약 1조 7000억 원을 지방비(서울 25%·그 외 10%)로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지방재정법으로는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지방채로 발행할 근거가 없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차 지급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지급분부터는 각 지자체가 여유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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