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민희, 도대체 축의금 얼마 수금한 거냐…김영란법 위반 소지"

뉴스1       2025.10.26 19:57   수정 : 2025.10.26 19:57기사원문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서울신문 제공. 재사용 및 DB 금지) 2025.10.26/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 받은 최 위원장이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휴대전화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뿐 아니라 '900만원은 입금 완료', '9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덧붙였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보낸 축의금은 돌려주려고 한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선 "이미 수금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오히려 액수까지 밝혀진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용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였다"며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축의금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야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관련 보고를 받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다시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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