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교 간 사이 집 비우고 이사 간 엄마…"아동방임 혐의 기소"
뉴시스
2025.10.27 05:01
수정 : 2025.10.27 05: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몰래 이사를 떠난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25일(현지 시간) 미 매체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텍사스주 코퍼러스코브에 거주하는 에리카 르네 샌더스를 아동방임(15세 미만 고의 방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아들은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 보니 가족들이 짐을 모두 싸서 이사를 가버린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아들의 학교 교장은 코퍼러스코브 경찰서에 신고했다.
아들은 경찰에게 "언젠가 이사할 거라고는 말했지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 이웃은 경찰에게 샌더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케븐 드웨인 애덤스가 과거에도 아이를 여러 차례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샌더스는 경찰에게 자신의 오빠(아들의 삼촌)가 학교에서 아들을 데려갈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삼촌의 연락처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또 애덤스는 경찰에게 "샌더스의 아들을 삼촌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소년을 아동보호서비스국(CPS)에 통보했고, CPS의 지시에 따라 애덤스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그런데 애덤스는 새 주소도 밝히기를 거부해 경찰은 공과금 기록을 통해 이들의 새 거주지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후 애덤스는 자신의 새 집에서 소년을 인계받았다. 당시 애덤스는 경찰에게 "만약 샌더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결국 경찰은 샌더스와 애덤스 두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밝혔다.
샌더스가 받는 혐의는 텍사스 주법상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wrc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