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지구 시민 혼란 최소화"

뉴시스       2025.10.27 09:04   수정 : 2025.10.27 09:04기사원문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전담인력 배치·매뉴얼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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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와 재건축과 리모델릴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실무 관계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어 수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의 변화로 수지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러 민원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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