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전세 3+3+3 임대차법', 민주당과 무관…李대표 때 법안 철회"
뉴시스
2025.10.27 10:02
수정 : 2025.10.27 10:02기사원문
"재산권 제한이자 본질적 침해, 위헌 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시장 기대 부응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또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란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26일)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해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며 "지금도 저는 이 법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되려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서 국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리 말씀드린다.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지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오늘 코스피 4000을 돌파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이 있다"며 "우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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