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5%에서 1%로 대폭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5.10.27 11:28
수정 : 2025.10.27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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