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정조준…"내부 수사방해 확인, 오동운 금주 소환"

뉴스1       2025.10.27 11:48   수정 : 2025.10.27 11:48기사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2025.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 주 중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발생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국회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순직해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재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검에 입건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직무유기) △이재승 공수처 차장(직무유기) △김선규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박석일 전 부장검사(직무유기)로 총 5명이다.

특검팀이 살피고 있는 공수처 관련 의혹은 △송 전 부장검사 개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의혹 △송 전 부장검사 국회 고발 사건 관련 공수처장 등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세 갈래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발견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이 차장의 피의자조사도 예정돼 있다.

정 특검보는 오 처장 조사 일정을 묻자 "이번 주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며 제출한 휴대전화와 관련해 포렌식 선별 작업을 이번주 진행할 예정이고,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가 몇차례 더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재판부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강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와 관련해 "용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만약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상태에서 일일이 선별 절차에 참여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의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외압·런종섭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까지 한 다음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외압 의혹과 같이 한 번에 조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실관계와 관련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수사팀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 기소 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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