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부품사 움직여 경쟁사에 제품공급 막아… 방산업체 이오시스템 시정명령

뉴스1       2025.10.27 12:01   수정 : 2025.10.27 12:01기사원문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자신의 경쟁사에 부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부품 독점 제조사를 움직인 광학제품 생산업체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오시스템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오시스템은 방향포경을 생산하는 업체다.

방향포경이란 목표를 조준해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 적용된다.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 측은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신보'가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오시스템과 신보는 과거부터 교류가 있었다. 지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했다. 또 양사는 2013년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금, 양도, 외주 생산 등을 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과정에서 우경광학은 신보에 계수기 조립체 견적을 요청했지만, 이오시스템은 공급 불가 방침을 정했고, 신보는 이에 따라 계수기 조립체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이오시스템은 또 2023년 1월 우경광학의 기존 납품분 AS용 계수기 조립체 공급요청에 대해서도 공급하지 말라고 했고, 신보는 이에 근거해 판매 불가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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