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우루과이서 총격 살해한 80대, 징역 6년 확정

뉴시스       2025.10.27 14:24   수정 : 2025.10.27 14:24기사원문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6년 대폭 감형

(출처=뉴시스/NEWSIS)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A씨는 25년 전 발생한 총격 살해 사건으로 기소됐다.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 11월27일 자신의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향해 쏘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인 C씨에게 총을 격발하게 됐다. C씨는 다음 날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선사가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있어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된 우루과이에서의 형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원심형에서 대폭 감경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2심 판결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취하하며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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