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증권사 현금성 이벤트…이찬진 "전반적 점검·개선"

뉴스1       2025.10.27 15:24   수정 : 2025.10.27 15:24기사원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증권·자산운용사의 고객 유치 일환으로 '현금성 이벤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할 경우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증권사가 서로 앞다퉈 국내·외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데, 증권사가 직접 수취하는 매매수수료도 모자라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재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비용 무료 이벤트 현황을 살펴봤더니 국내 주식은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을 동일인에게 한 해 동안 제공했다"며 "해외주식은 올해 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산상 이익의 한도의 경우 증권사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부분,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인한다"며 "투자자의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피해가 확산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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