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창원시의원 "바우처택시, 임산부 별도 지원 필요"
뉴시스
2025.10.27 16:05
수정 : 2025.10.27 16:05기사원문
"배차 지연, 형평성 문제 해결을"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월 20만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회당 1700원만 부담하면 택시를 탈 수 있는 제도다.
첫해 4억60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기준 46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고, 대상자도 3000명에서 1만2500명으로 늘었다.
그는 "배차 문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가 절반이 넘는다"며 "바우처택시 사업의 예산 절감과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일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면 배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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