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진숙, 2시간 만에 3차 조사 종료…李측 "경찰에 공포 느껴"

뉴시스       2025.10.27 16:11   수정 : 2025.10.27 16:1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5.10.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27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약 2시간 만에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7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막 조사가 끝났다"며 "잠시 후 조서 열람을 시작하면 오후 4시께 경찰서를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요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예상대로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서를 검토해 (경찰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3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경찰을 보면 언제든 나를 잡아가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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