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김장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뉴시스       2025.10.27 17:47   수정 : 2025.10.27 17:47기사원문
적발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안양=뉴시스] 농관원 경기지원이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2025.10.27.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수요가 높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기농관원은 지도 점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 음식점 위주다.

또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 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흑염소 제품도 원산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받는다.

고연자 경기지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치 원재료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 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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