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고발인과 법정 공방

뉴스1       2025.10.27 18:29   수정 : 2025.10.27 18:29기사원문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뉴스1 DB(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시장 재임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법정에서 고발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발인과 고발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의 특정법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는 이 사건 고발인인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허 의장은 고발 경위를 묻는 검찰 질문에 "처음에 제보자에게서 고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듣고 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제보자에게서 녹취록을 받았고 박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한 B 씨 목소리가 맞길래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측은 반대신문에서 허 의장이 박 전 시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을 고발한 동기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허 의장이 과거부터 박 전 시장과 대립 관계였는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박 전 시장은 고발하면서 뇌물을 주거나 전달한 이들은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허 의장은 "박 전 시장과 대립 관계는 아니었고, 고발 당시 박 전 시장이 공직에 있었던 만큼 부당한 것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8년 2월 밀양시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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