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직 해경'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 연장

뉴시스       2025.10.27 18:52   수정 : 2025.10.27 18:52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 구하려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진행된 15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 등 동료들이 헌화 후 경례하고 있다. 2025.09.1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갯벌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34) 경사 사고와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A경위의 1차 구속기간은 24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재석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하고,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같은 날 오전 2시16분께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인원 6명 중 이 경사와 당직 팀장을 제외한 4명이 휴식 중이었고, 관련 보고도 1시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2인 출동 원칙과 최대 3시간 휴식 등 내부 규정 위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이 전 서장,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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