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SNS서 재일교포 비방' 시 의원에 55만엔 배상 판결
뉴시스
2025.10.28 00:01
수정 : 2025.10.28 00: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일본 법원이 재일교포를 겨냥한 혐오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지방의원에게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재일교포 이모 씨가 자신을 비방한 오사카부 센난시의회 의원 소에다 시오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소에다 의원은 지난해 2월 소셜미디어 엑스에 이씨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이씨의 사촌은 이미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에서 소에다 의원 측은 "재일교포라는 출신 배경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해당 글을 보면, 원고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반감에서 글을 올린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이미 일부 게시물을 삭제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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