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현수막 훼손하고 흉기로 경찰 공격한 7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5.10.28 06:03
수정 : 2025.10.28 06:03기사원문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지난달 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과 그 상당액의 가납명령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 기둥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길이가 1m가 넘는 각목을 주워 그 끝에 흉기를 고정한 뒤 현수막 고정 끈을 절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던 시민 B씨를 향해서는 흉기가 꽂힌 각목을 이용해 어깨,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어깨 타박상과 왼쪽 손등 절창을 입었다.
현장에서 벗어나던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각목을 휘둘렀다.
그는 각목을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화가 나 경찰관 C씨의 오른팔을 때렸다.
뒤이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려고 하자 흉기로 경찰관 D씨의 왼손 손등과 경찰관 E씨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기도 했다. 결국 세 경찰관은 모두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이나 열상 등의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비롯해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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