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부담완화 전환점될 것"
뉴시스
2025.10.28 08:01
수정 : 2025.10.28 08:01기사원문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부담 완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 통과로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확실한 근거가 갖춰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우회적 임대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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