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영 "청문회 실효법, 정기국회서 추진…증인이 후속조치 보고해야"
뉴시스
2025.10.28 10:50
수정 : 2025.10.28 10:50기사원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경과를 보고하고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환노위에서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통신 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쿠팡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국회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 채택 여부나 정기국회 내 입법 계획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가'란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으로 언제까지 (입법을) 하겠다는 논의는 있지 않았고,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당한 법이라서 당론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반대할 의원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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