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참여 독려"…금융위, 대부업권에 인센티브
뉴시스
2025.10.28 11:17
수정 : 2025.10.28 11:17기사원문
참여시 우수 대부업자 준하는 혜택 부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계가 배드뱅크에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새도약기금이 출발하면서 금융협회가 다 같이 동참했고 대부업협회장도 와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며 "계속 독려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대부업체에는 협력 인센티브를 줘 시장이 원활하게 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70% 점유하고 있는데 외부평가 기관을 통해 합리적으로 채권 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4000억원, 금융권이 4400억원의 재원을 대 7년 이상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장기 연체채권을 탕감해준다.
대부업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민간 보유 연체채권 12조8603억원 중 52.3%에 달하는 6조729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권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부업권은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가율 5%'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상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부실채권을 20~30% 가격에 매입하는데 이를 일괄 5%에 매각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권은 금융당국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활성화해주고, 부실채권(NPL) 시장 진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매각에 참여하는 업체에 우수대부업자 지정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연 2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 행의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저금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조달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저축은행·캐피탈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 10%대로 자금을 차입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데 이를 평균 5%에 팔면 이자도 못낸다는 입장"이라며 "저리로 차입할 길을 열어주면 대부업계가 정부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권이 요구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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