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완료 등
뉴시스
2025.10.28 11:47
수정 : 2025.10.28 11:47기사원문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7월16~20일 집중호우로 8월6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2025년 부과분 지방세’ 총 2700건, 1억6000만원을 감면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적용했다. 피해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진주시농산물가공센터, ‘HACCP’ 인증 품목 확대
진주시는 28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 7월 과채주스류와 캔디류 2개 유형에 이어 이달 22일 잼류와 액상차 2개 유형을 추가로 인증받았다.
현재 동결건조기와 농축기, 추출기 등 88종, 198여 대의 장비들을 활용해 동결건조와 잼류, 과채주스, 액상차 등 10개 유형의 40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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