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출 협약 성공 수당' 챙긴 코트라 고위직 사전영장

뉴시스       2025.10.28 11:47   수정 : 2025.10.28 11:47기사원문
수수료 건넨 광주 업체도 영장…내부고발자도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내 기업의 동남아 수출 협약 과정에서 성공 수당 명목으로 수수료를 주고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속 고위 공무원과 광주 소재 한 업체 직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혐의로 KOTRA 소속 현직 고위 공무원 A씨와 광주 북구 소재 한 광학업체 직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남아 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의 업체가 400만 달러 상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A씨에게 총 2억94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공 수당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수료는 아내의 법인을 통해 받아 자금 흐름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오다 최근 내부 고발한 공동 사업자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A씨의 다른 가족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출국 정지를 신청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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