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센터 건기식 온라인판매 길 뚫린다…강원 규제혁신
뉴시스
2025.10.28 12:04
수정 : 2025.10.28 12:04기사원문
중기 옴부즈만-강원도 합동간담회…건의과제 7건 논의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는 28일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할 때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일반음식점에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여성농업인 단체도 일반음식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주연 강원도 기업호민관, 강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선률(42%)을 달성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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