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다국어 현수막으로 외국인 불법투기 막는다
뉴시스
2025.10.28 13:56
수정 : 2025.10.28 13:56기사원문
한국어·중국어·러시아어·영어 4개 국어 안내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창녕읍 일원에 4개 국어로 표기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창녕읍 술정리 일원에는 외국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군에는 약 3490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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