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연합뉴스       2025.10.28 14:00   수정 : 2025.10.28 14:00기사원문
기재부, OECD 협정 후속조치…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

내후년부터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한다

기재부, OECD 협정 후속조치…관련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과세당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될 전망이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협정 서명국들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계(CARF)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방식 (출처=연합뉴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해외 거주자(보고대상이용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함께 추진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은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교환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가 포함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등도 보고 대상 정보에 추가된다.

과세 당국이 포착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정보의 정확성도 높이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