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 동부요양병원 등 2곳 '신규 위탁병원' 지정

뉴시스       2025.10.28 14:07   수정 : 2025.10.28 14:07기사원문

대전지방보훈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보훈청은 보훈대상장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 동구와 중구에 있는 대전동부요양병원과 백세요양병원을 신규 위탁병원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위탁병원은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9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 진료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보훈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또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서승일 청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협력을 확대해 보훈가족 건강과 의료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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