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2번 음주운전·도주한 전직 검사, 항소심서 감형

뉴스1       2025.10.28 14:55   수정 : 2025.10.28 14:55기사원문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2주 사이 두 차례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출신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피고인이 연이어서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은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김 씨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뒤 그는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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