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직적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한다
뉴시스
2025.10.28 15:31
수정 : 2025.10.28 15:31기사원문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주민등록시스템 장애에 대응해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국적으로 2만1000여명이 IC칩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을 감안해 수수료 면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무료 재발급은 시스템이 복구된 2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만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또 서비스 장애 기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한이 도래한 대상자를 위해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달은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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