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재판부 "날짜 특정해달라"

뉴시스       2025.10.28 15:50   수정 : 2025.10.28 15:50기사원문
변호인 "핵심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 유도·회유했다는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kmn@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연어·술파티가 벌어진 일자를 특정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연어파티가 있었다는 것이 한 번인지 아니면 여러 번인지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날짜를 진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한 번이라면 날짜를 특정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지만 피고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하기 위해 수사과정 내내 식사 등을 제공했다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술파티가) 5월17일에 있었냐 6월18일, 30일에 있었냐 부수적인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기억에만 의존해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고, 날짜를 특정할 만한 기록 등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짜를 달리 진술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제한된 시간 안에 충실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날짜를 특정해야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지난 기일에도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했고, 5월18일 전날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진술 못 했다는 언론보도 관련 피고인 측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날짜 관련한 진술 내용과 이를 특정한 경위에 대해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은 재판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국민이 쟁점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접견을 통해 날짜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또 사건 증인이 너무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게 통상재판 절차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사건 쟁점마다) 검사 측 2명, 피고인 측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4명, 직권남용 혐의 7명, 국회증언법위반 혐의에 최소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고 해도 검사 측에서 증인신청해야 하는 증인들도 있어 이를 포함하면 증인이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 관련 증인은 공범 재판에서 1~2일 장시간 동안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로 하루에 7명을 증인신문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 외 나머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계속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종결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징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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