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금지 놓고 "적절" vs "과잉"…제주교육청 방안 모색
뉴스1
2025.10.28 16:23
수정 : 2025.10.28 16:23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4호 의제인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돌입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는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또 오는 11월 12일 도내 초중고 학생 50명이 참여하는 '핵심당사자 토론회'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후 12월 20일엔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 토론도 연다.
도민참여단 토론회에선 핵심 당사자 토론회 결과와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내 스마트 기기의 바람직한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 2월쯤 김광수 제주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의제는 김 교육감이 제출한 것이다.
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왔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바꾸고 '부모와 교원 등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제한에 대한 교사와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엔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특히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근거인 교육청 고시보다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관련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라는 찬성 입장과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과잉 규제'라는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학생 자율권과 학습권 간 균형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사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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