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선거운동 아니다"
뉴스1
2025.10.28 16:36
수정 : 2025.10.28 16:36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8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시 그는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고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냐" "투표장에서 좌파 찍으면 되겠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목사는 올 6월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도 수차례에 걸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통령)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재명은 히틀러 못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독재 국가가 된다"는의 등 발언을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 영상을 상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목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 운동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피고인 측에서 이번 사건 관련 증거 열람을 아직 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손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 목사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하기 전 공공기관에 동성애 30%를 임명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김석준도 동성애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주장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오는 사람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직무 유기"라며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히틀러처럼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비판했는데, 목회자의 양심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신 구속한 것은,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충격적"이라며 "내가 말했던 게 매일 신문 기사에 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5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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