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10.28 17:28
수정 : 2025.10.28 17:28기사원문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pu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