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로 파면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2025.10.28 17:37
수정 : 2025.10.28 17:37기사원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주경찰서 소속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알려졌다.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A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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