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대여 강제청산' 2만 건, 업비트의 280배…"이용자 피해 우려"

뉴스1       2025.10.28 18:01   수정 : 2025.10.28 18:01기사원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노조 활동 부당개입 의혹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렌딩플러스'가 지난달까지 2만여 건의 강제청산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비트(71건)보다 280배 이상 큰 규모다.

청산 비율이 높았던 7월에는 30대 이하 이용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업비트의 코인 대여 서비스(코인빌리기) 누적 거래 건수는 1만 1667건, 이용 금액은 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렌딩플러스) 누적 거래 건수는 47만 4821건, 이용 금액은 1조 1284억 원으로 업비트를 압도했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자산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7월에 각각 해당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위 권고 무시한 빗썸, 강제청산 과도…"추가 조치 필요"

신 의원은 빗썸 렌딩플러스의 강제청산(자동 상환)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강제청산은 담보로 잡힌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빌린 코인의 가치가 급등해 담보 비율이 유지되지 못할 때 자동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빗썸 렌딩플러스의 강제청산 건수는 지난 9월까지 2만 1301건을 기록했으며, 그중 45.6%는 30대 이하 이용자다. 지난 7월에는 강제청산 비율이 12.6%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업비트 코인빌리기의 강제청산 건수는 71건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던 7월의 강제청산 비율은 1.5%로 빗썸보다 낮았다.

신 의원은 빗썸이 금융당국의 권고 사안이던 영업 중단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며 이용자와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3일 뒤인 지난달 8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반면 빗썸은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갔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빗썸 렌딩플러스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기존 532명에서 1255명으로 약 2.5배 늘었고, 일평균 거래 건수도 3927건에서 5260건으로 증가했다.


신 의원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강제청산 비율은 낮아졌지만 이용 규모가 커진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 보호 조치가 없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원실은 두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 규정을 연이율로 환산한 결과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로 이익을 얻지만,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높은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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