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무죄 항소하며 증거 공개하자…카카오 측 "법원서 배척된 것"
뉴스1
2025.10.29 09:04
수정 : 2025.10.29 09:04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배척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하여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29일 밝혔다.
전날(28일) 검찰은 김 창업자의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105만 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한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피고인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의한 압박에서 나온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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