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 요금 20% 감면
연합뉴스
2025.10.29 09:37
수정 : 2025.10.29 09:37기사원문
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 요금 20% 감면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과 10월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수도 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달 5일과 이달 14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8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 중인 중인 '시도 1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북측구간)' 현장 근처에서 상수관 이설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 연계 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면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어 관 내부의 침전물이 뒤섞여 탁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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