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늦장 공표…공정위, 검찰 고발
뉴시스
2025.10.29 10:01
수정 : 2025.10.29 10:01기사원문
공정위, 2018년 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 부과 대법 판결에도 공표명령 기간 넘겨 시정조치 이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로 제재 받은 사실을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법인을 비롯해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고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이들은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는 점이다.
SK케미칼은 7개월 후인 지난 3월 7일,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이 지난 3월 10일에야 공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는 고발 대상이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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