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서 현금 42억원 훔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뉴시스       2025.10.29 10:41   수정 : 2025.10.29 10:41기사원문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法, 피고인 양형 부당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오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심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부분에 대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2억1650만원을 초과해 약 67억원의 현금을 절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양형 부당에 대해선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4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절취했고 범행 수법과 절취액, 은닉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점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을 동일한 건물 안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같은 달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로 옮겨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 6개에 들어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심씨를 체포했다. 동시에 심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창고에서 둔 39억2500만원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건넨 9200만원을 압수했다.

다만 심씨 측은 공소사실과 달리 절취 금액이 42억원가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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