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제재 공표명령 지연' 애경·SK케미칼 檢고발
뉴스1
2025.10.29 10:44
수정 : 2025.10.29 10: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직 대표도 고발했다.
해당 제품에는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었다. 양사는 이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제재가 확정됐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작년 1월까지 해야 했는데, 1년 2개월 지나 올해 3월에야 했다.
SK케미칼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 작년 7월까지 해야 했는데 약 7개월을 넘겨 올해 3월에 이행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는 2018년 당시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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