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등 주요 숙박플랫폼 7개서 피해 구제 신청 절반 이상 달해"

뉴시스       2025.10.29 12:03   수정 : 2025.10.29 12:03기사원문
최근 3년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6252건…아고다, 1468건으로 최다 위약금 분쟁이 절반…합의율은 네이버 39% vs 에어비앤비 92% '격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주요 7개 플랫폼(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에어비앤비·부킹닷컴·트립닷컴)의 피해 구제 신청 비중이 절반 이상(6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5년6월)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숙박플랫폼 전체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252건이다.

주요 7개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3881건에 달했는데, 이 중 아고다가 37.8%(1468건)로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도 작년부터 눈에 띄게 떨어졌다.

에어비앤비의 합의율은 평균 92.3%로 가장 높았던 반면,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6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이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주요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플랫폼에서는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공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약 50%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분쟁인 만큼, 계약 체결 및 취소 시 환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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