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뉴시스
2025.10.29 13:30
수정 : 2025.10.29 13:30기사원문
지난 1월 1일~ 6월 30일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2287필지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후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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