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범 몰린 여순사건 피해자, 77년 만에 재심서 무죄
연합뉴스
2025.10.29 14:48
수정 : 2025.10.29 14:48기사원문
내란 선동범 몰린 여순사건 피해자, 77년 만에 재심서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렸던 농민대회 참가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A씨는 전남 여수시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인민군 선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사망 후 유족은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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